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체크리스트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 시점 4단계 · 카테고리 11군 · 43개 항목
직장인 부모가 임신 중기에 회사에 임신을 보고하는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시점까지 거치는 회사 보고 · 출산휴가 신청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 배우자 출산휴가 · 어린이집 입소 · 복직 협의를 신청 시점 4단계(임신 중기 · 출산 직전 · 출산 후 · 휴직·복귀)로 나눠 한 화면에서 점검하세요. 필수 20개 · 권장 17개 · 선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크 진행률은 신청 시점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임신 중기 · 회사 보고 진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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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안정기 진입 ~ 출산 3개월 전 — 회사 보고 · 단축근로 · 출산휴가 사전 협의. 체크 상태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되어 신청 시점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용 시점 · 임신 16~28주 (안정기 ~ 3분기 초)
정책 수치는 매년 개정 — 신청 직전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 확인
본 체크리스트의 통상임금 상한 · 급여율 · 분할 사용 한도 등 정책 수치는 매년 개정됩니다. 회사 인사팀 ·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신청 직전에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값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안내
- 고용보험 — www.ei.go.kr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 — 국번 없이 1350 (모성보호 전담 상담)
- 정부24 — www.gov.kr → 출생신고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첫만남 이용권 신청
- 아이사랑 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입소 신청 (임신 중부터 가능)
출산 예정일을 등록하면 더 똑똑해요
가입하면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신청 D-44 · 출산휴가급여 신청 마감 D+12개월 ·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등 신청 마감 임박 일정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이 기기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산 예정일로 D-day 시작하기신청 시점 단계별 사용법
본 체크리스트는 임신 진행과 자녀 출생에 따라 같은 페이지에서 단계 탭만 전환하며 반복 점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신 16~20주에는 임신 중기 탭에서 회사 인사팀에 임신 보고와 출산휴가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출산예정일 D-30~D-44 시점에는 출산 직전 탭으로 옮겨 출산휴가 정식 신청서 + 인수인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챙깁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 후 탭에서 출생신고 30일 마감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육아휴직 정식 개시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점검하고, 휴직 중과 복직 무렵에는 휴직·복귀 탭에서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 어린이집 입소 ·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복직 30일 전 협의 · 가족돌봄휴가 인지까지 한 화면에서 마무리합니다.
법정 마감 기한이 직결되는 항목(출생신고 30일 · 자녀 건강보험 14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12개월 · 육아휴직급여 12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90일) 은 별도 알림을 걸어두세요. 회사 인사팀이 모성보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본인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본 체크리스트는 일반 직장인 부모용 안내이며 회사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통상임금 상한 · 급여율 · 분할 사용 한도 등 정책 수치는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직전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보험(www.ei.go.kr)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값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90일 (쌍태아 이상 120일) 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법정 권리로, 출산 후 최소 45일 (쌍태아 이상 60일) 보장이 의무입니다. 회사가 거부 · 축소 시 위법이며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모두 고용보험 정부지원, 대규모기업은 첫 60일 회사 부담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지급입니다.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모 각각 1년) 가능합니다. 1년을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6+6 부모육아휴직제(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상한 200~450만원 점증) 도 활용 가능합니다. 회사 거부 · 불이익 처우는 위법이며 고용센터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행사해야 하며, 12개월 경과 시 소멸됩니다. 자녀 출생신고 30일,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14일, 부모급여·아동수당 60일 등 법정 마감 기한이 직결되는 항목은 별도 알림을 걸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