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내 통상임금으로 본인 + 배우자 출산휴가 총 얼마를 받게 될까

월 통상임금, 출산 유형(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미숙아 +30일), 사업장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여부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1-01 시행) 기준으로 본인 + 배우자 + 가구 합산 총 수령액과 통상임금 대비 보전율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10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2024-07 미숙아 출산휴가 +30일 신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 수당). 비과세 수당·성과급·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합니다.

본인 출산휴가 기간 자동 계산

90(단태아 (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미숙아 추가 30일.

출산 유형

미숙아 출산휴가 +30일은 2024-07-01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만큼 별도 진단서 첨부로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장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 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분류는 고용보험 1350 또는 ei.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 STEP 1

    1단계 · 월 통상임금 입력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 수당) 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비과세 수당·성과급·연차 수당·시간외 수당 등 변동성 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STEP 2

    2단계 · 출산 유형 + 사업장 유형 선택

    단태아(90일) / 다태아(120일) / 단태아+미숙아(120일) / 다태아+미숙아(150일) 중 선택합니다. 사업장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을 선택하면 사업주 부담 일수와 고용보험 부담 일수가 자동 분리 계산됩니다.

  3. STEP 3

    3단계 · 부담 주체별 일급 + 상한 적용

    통상임금/30 으로 일급을 산출하고, 사업주 부담 구간은 상한 없이 100% 지급, 고용보험 부담 구간은 월 상한 210만원(일 70,000원) 을 자동 적용합니다.

  4. STEP 4

    4단계 · 배우자 출산휴가 + 가구 합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4-10 확대) 을 함께 사용하면 같은 일급 산정 방식으로 추가 수령액을 계산해 가구 합산 총 수령액과 통상임금 대비 보전율을 보여드립니다.

2026년 출산 유형·사업장 유형별 산정 기준표

구분기간사업주 부담고용보험 부담월 상한
단태아 (90일)90일대규모 60일 / 우선지원 0일대규모 30일 / 우선지원 90일210만원
다태아 (120일)120일대규모 75일 / 우선지원 0일대규모 45일 / 우선지원 120일210만원
단태아 + 미숙아 (120일)120일대규모 60일 / 우선지원 0일대규모 60일 / 우선지원 120일210만원
다태아 + 미숙아 (150일)150일대규모 75일 / 우선지원 0일대규모 75일 / 우선지원 150일2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일대규모 0일 / 우선지원 0일전 기간 100%210만원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1-01 시행).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 동안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를 상한 없이 지급하고, 잔여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210만원(일 70,000원) 으로 지급합니다.

2024~2026년 제도 변경 핵심 요약 6가지

  • 본인 출산휴가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 미숙아 출산휴가 — 2024-07-01 신설, 추가 30일(단태아 120일 / 다태아 15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상한 210만원.
  • 대규모기업 — 처음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없음), 잔여 기간 고용보험 지급(월 상한 21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10-22 시행 유급 20일로 확대(기존 10일), 분할 사용 3회까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 본인 휴가 시작 1개월 전 사업주 신청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급여 신청.

수급 자격 + 신청 요건 5가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고용 형태·근속 기간 무관 출산휴가는 보장)
  • 고용보험 급여 — 출산휴가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무관 합산 가능)
  • 사업주 신청 — 출산휴가 시작 1개월 전 서면 신청(통상 출산예정일 진단서 첨부)
  • 고용보험 신청 —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고용보험 EDI / 고용센터 방문)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주 신청, 분할 사용 3회까지

본 계산기의 정확도와 한계

  •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시 산정 기준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방식(고정·정기·일률성 인정 범위) 에 따라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30 일급 환산은 행정 표준 방식이며, 실제로는 휴가 시작·종료일이 월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일할 계산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 단위로 합산해 표시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휴가 시작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자격 미충족 시 본 계산 결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 기준(상시 근로자 수 / 자본금 / 매출액) 은 산업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분류는 고용보험 1350 또는 ei.go.kr 의 사업장 정보 조회를 우선해 주세요.
  • 상한·하한 금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분만 정확합니다. 2027년 이후 인상은 별도 사이클에서 반영합니다.

출산 예정일로 시기·일정 자동 추적

가입하고 출산 예정일을 등록하면 현재 임신 주차와 다음 산전검사, 출산 입원 준비물 체크리스트,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절차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부부 공유 + 가족 일정 연동도 가능합니다.

예정일로 가입하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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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면책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1-01 시행) 에 기반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기준·고용보험 가입 기간·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산정·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 상담을 우선하세요. 사업장에 따라 사내 복귀 의무·출산 장려금·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 별도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한·하한 금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분 기준이며, 2027년 이후 인상은 별도 사이클에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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