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내 통상임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게 될까 — 부모 동시·한부모 우대까지 한 번에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1~18개월), 사용 유형(일반 · 부모 동시 3+3 · 한부모) 을 입력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노동부 2025-01-01 시행 인상안 기준으로 월별 수령액 표, 총 수령액, 통상임금 대비 보전율(%) 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매월 전액 즉시 지급) 반영 완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2025-01-01 시행 인상안)
STEP 1
1단계 · 월 통상임금 입력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 수당) 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비과세 수당·성과급·연차 수당·시간외 수당 등 변동성 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2
2단계 · 휴직 기간 + 사용 유형 선택
휴직 1~18개월(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12개월 한도) 와 사용 유형(일반 / 부모 동시 3+3 / 한부모) 을 선택합니다. 부모 동시 사용(3+3) 은 부와 모가 동시에(또는 순차) 같은 자녀로 휴직했을 때만 첫 3개월 우대가 적용됩니다.
STEP 3
3단계 · 월별 산정 — 요율 + 상한 + 하한
월 N차의 적용 요율(100% 또는 80%) 과 상한·하한을 자동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 요율 결과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고, 하한 미만이면 하한(70만원, 단 통상임금 자체가 하한보다 작으면 통상임금) 이 적용됩니다.
STEP 4
4단계 · 총 수령액 + 보전율 산출
월별 수령액을 합산해 휴직 기간 총 수령액과, 무휴직 시 동기간 통상임금 합계 대비 보전율(%) 을 보여드립니다. 부부 가계 예산 설계에 활용하세요.
2025년 사용 유형별 산정 기준표
| 구분 | 개월차 | 요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일반 사용 | 1~3개월 |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 7~12개월 | 80% | 1,600,000원 | 700,000원 | |
| 부모 동시 (3+3) | 1개월 |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2개월 |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 3개월 | 100% | 3,000,000원 | 700,000원 | |
| 한부모 | 1개월 |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2~3개월 | 100% | 2,000,000원 | 700,000원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노동부 2025-01-01 시행 인상안. 부모 동시(3+3) 우대는 부와 모가 동시에(또는 순차) 같은 자녀로 휴직했을 때만 첫 3개월 적용. 4개월 이후는 일반과 동일.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요약 6가지
- 2025년 1월 시행 —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으로 인상.
- 부모 동시 사용(3+3 부모육아휴직제) 1·2·3개월 상한을 200만·250만·300만원으로 차등 우대.
-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1~3개월 상한을 250만·200만·200만원으로 우대.
- 사후지급금 25% 폐지 — 휴직 종료 후 6개월 후불 정책이 없어지고 매월 전액 즉시 지급.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 + 휴직 시작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
- 휴직 1년 한도(자녀 1명당) — 부와 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
수급 자격 + 신청 요건 5가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자영업자 일부 예외 가능)
-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부 또는 모 기준)
- 사업주에게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 가능(고용보험 EDI / 고용센터)
본 계산기의 정확도와 한계
-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시 산정 기준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방식(고정·정기·일률성 인정 범위) 에 따라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직 1개월 미만(예: 3개월 + 10일) 은 일할 계산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에서는 1개월 단위로만 표시합니다. 자세한 일할 계산은 고용센터 1350 상담을 이용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휴직 시작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자격 미충족 시 본 계산 결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은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사후지급금 폐지와 함께). 다만 사업주에 따라 사내 복귀 의무·복직 보조금 정책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한·하한 금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는 2025년 시행분만 정확합니다. 2026년 이후 인상은 별도 사이클에서 반영합니다.
자녀 출생일로 시기·일정 자동 추적
가입하고 자녀 프로필을 등록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시기와 다음 마일스톤(100일·돌), 영유아 검진 일정, 예방접종 일정이 매일 자동 갱신돼요. 부부 공유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를 한 화면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자녀 정보로 가입하고 시작법무 면책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노동부 2025-01-01 시행 인상안에 기반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기준·고용보험 가입 기간·근속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산정·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 상담을 우선하세요. 사업장에 따라 사내 복귀 의무·복직 보조금·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 별도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한·하한 금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시행분 기준이며, 2026년 이후 인상은 별도 사이클에서 반영합니다.